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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은 국정농단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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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은 국정농단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입력
2017.03.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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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결론 낸 90일간의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개로 늘어났다. 검찰이 특검에 넘긴 8개 혐의 외에 뇌물수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특검팀도 밝혔듯이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더 크고 무거워졌을 것이다. 특검 수사 내용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했을 뿐 아니라 공정위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감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최씨 일가 지원금 외에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뇌물 액수에 포함시킨 것도 대가성이 뚜렷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일 개연성은 최씨 측이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 구입 대금을 댔고, 의상 제작비 등을 대납한 정황에서도 드러난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해 온 사이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억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 발표 후 낸 반박자료에서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지시하거나 출연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측근들 증언과 증거로 확인된 사실조차 무조건 부인하는 행태가 어처구니 없다. 반성이나 성찰은 찾아볼 수 없고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는 식의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도 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단순한 이념 차이가 아니라 정부나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면 ‘반민주’세력으로 규정하고 지원을 차단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문체부 1급 실장들과 노태강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도 박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의혹이 미완으로 남은 것은 아쉽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불법 의료업자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는 등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세월호 당일 행적 규명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 왼쪽 턱밑에 4월 15일 국무회의 당시에는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 나타난 것을 성형외과의사회에 자문한 결과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가 평일인 16일 오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가지 않은 사실도 미심쩍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세월호 의혹이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행적 규명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가 아닌 특별검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과 형사소송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은 특검 수사 발표 직후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 태블릿PC보도 다음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해 논란을 빚었다. 박 대통령 뇌물수수와 세월호 의혹 수사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만큼 검찰이 재수사에서라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성과를 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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