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분식회계 8조원 육박
건별로 과징금 적용해 중징계
8조원에 가까운 회계를 조작한 대우조선해양이 4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분식회계로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사상 최고액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08~2016년 총 7조8,56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에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과징금 상한선은 20억원이다. 그러나 천문학적 회계 조작에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분식회계 기간 중 사업보고서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건별로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업무규정 개정 전인 2016년6월까지의 분식회계 건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매긴 뒤 이후 발행된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3건에 별도로 25억4,500만원을 부과, 총 과징금 수위를 높였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고재호 전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 정성립 현 대표에겐 1,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파견한 재무 담당 임원(CFO)에 대해서는 해임권고하고, 2019년까지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ㆍ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관련 자산은 부풀리고 부채 등은 축소했다.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리는 수법도 이용했다. 증선위는 “이미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통보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삼정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게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삼정에 이어 2010년부터 대우조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안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데다 제재 부과에 앞서 안진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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