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69)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이르면 28일 지명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의 대전제는 탄핵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서 “헌재 재판관 공백 기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종결일 직후인 28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양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 헌재에 27일 예정된 최종변론을 연기하고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혀,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임 재판관 지명문제를 지난해 12월 말부터 고심했다고 한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3월 13일) 석 달 전부터는 후임 재판관 대상자를 추리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고 자칫 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차기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명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양 대법원장은 탄핵심판 절차의 종착점이 보이던 이달 초부터 ‘변론종결 직후 또는 선고 직후’에 후보자를 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3일까지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터라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9명으로 구성된다. 박한철 전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박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했다. 때문에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에 의해 후임 지명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다.
양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정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게 된다. 청문회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뒤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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