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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월세상한제 도입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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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월세상한제 도입 물 건너가

입력
2017.02.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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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

“임차인만큼 임대인 중요” vs “서민 주거 안정성 높여야”

법사위서 여야 이견 못 좁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이번 임시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그러나 찬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최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9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입자가 최대 6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재계약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안팎으로 묶어두는 게 개정안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임차인만큼 임대인도 중요하다는 여당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간 합의가 안 돼 이번 임시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20대 국회에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선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2일 안에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두 제도의 임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불씨는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는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1년 전국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긴 데 이어 최근엔 80%선을 돌파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직장인 박모(38)씨도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4,000만원이나 올려줬다. 2014년 계약시 1억3,500만원이었던 전셋값이 2년 만에 30%나 뛰어오른 것. 그 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겨우 이를 맞춘 박씨는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도 “치솟는 전셋값을 잡으려면 정부의 개입이 일정부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 전세가를 한꺼번에 올려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89년 당시에도 전국 전세가격은 전년보다 17%나 급등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익률이 떨어지면 전월세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공급이 감소하며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투자금을 줄여야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값싼 건설자재를 써 오히려 주택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자유시장 원칙에 반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적지 않은 심리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선 집주인 등 임대주택 공급자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옥죌 게 아니라 이들의 손해를 보전해주거나 임대주택 공급량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세를 주거나 전월세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줘 저렴한 임대물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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