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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추가 증인 신문 통해 공정성 시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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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추가 증인 신문 통해 공정성 시비 최소화

입력
2017.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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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16차로 늘어 노무현의 2배

“지나친 공정성 집착” 국회 측 반발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이달 22일까지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것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최대한 막자는 의도로 보인다. 증인신문이 당초 14일에서 1주일 더 진행됨에 따라 변론도 16차까지 늘어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8차 변론으로 종료된 데 비해서는 2배나 변론 기회를 주는 셈이다.

헌재가 이처럼 신속과 공정 사이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헌재는 평소 오전에 하던 추가 증인 채택을 이날은 이례적으로 재판 말미에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일정의 민감성을 감안해 대통령과 국회 대리인들이 이날 잡힌 증인 신문에 보다 집중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8명이 추가 채택되면서 당장 국회 측 반발이 터져 나왔다.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은 “박 대통령 측이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 채택했다”며 “이미 한 번 증언을 한 안종범ㆍ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증인의 추가 채택으로 2월말 탄핵심판 결정은 물 건너갔고, 지연작전을 펼치는 대통령 측 전략에 비춰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헌재 출석 등 예기치 않은 변수까지 예상하면 국회 측 불만에 타당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측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차 변론 기일인 22일이 만약 최종 변론 기일로 확정되면 3월 초 선고가 무난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최종 변론 기일을 마치고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뒤 선고한 점에 비춰 이번 사건 결론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2일 이후에도 변론 기일이 잡히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에 임박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아직 최종 변론 기일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증인들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대통령 측이 신문 기일을 한두 차례 연기해달라고 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대통령 측은 이날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증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7일과 25일 신문이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상무도 6일 법정까지 쫓아간 헌재 관계자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9일 출석도 불투명하다.

이에 더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 신청할 여지도 적지 않아 탄핵심판 선고가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기일 직후 “새로운 신청 사유가 나온다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 안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평의는 재판장인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열고, 결정문에는 이름을 올려 8인 체제 하에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원 사퇴를 암시하며 공정성을 문제 삼는 대통령 측의 시비를 차단하면서 ‘8인 체제’하의 결정으로 탄핵심판 왜곡을 막기 위한 헌재의 줄타기는 결론을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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