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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기간 120일로 규정’ 특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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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기간 120일로 규정’ 특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2.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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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을 120일로 못 박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특검법이 20일의 준비기간과 70일의 1차 수사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30일을 추가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대신, 특검 발족 이후 120일을 수사기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혹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같은 당 의원 40여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특검의 수사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특검법 2조 15호도 손 봤다. 동 조항은 ‘최순실 일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정부부처·공공기관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입학, 삼성의 불법적 승마훈련 지원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중 개정안은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를 ‘인지된 사건 수사’로 개정해 특검 수사 확대를 둘러 싼 불필요한 법리 논쟁을 차단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30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최근 특검 활동 연장과 관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적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검의 활동기한은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달 28일 종료된다. 만약 연장 없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박 의원은 “국민적 여론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모아져 있지만 황 권한대행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협력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야권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특검의 활동 연장까지 야권과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사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두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며 한 차례 거부한 전력이 있는 등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소신이 있다”며 “탄핵 추진과 달리, 특검 연장에 대해선 권 위원장이 여권의 논리에 동의할 수도 있어 원내대표단 등을 활용해 잘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 구성상 야권 공조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후 황 권한대행이 국회 선진화법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처럼 개정안을 반대하는 경우다. 특검 1차 수사가 종료되는 28일 이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할 수 있는 본회의는 이달 23일이 유일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는 헌법적 해석을 받아볼 사안”이라면서도 “해석과 상관없이 시간상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 활동 연장은 물 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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