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징계사유에 해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같은 당 소속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가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새누리당 의원이 노 대통령을 발가벗겨서 저런 풍자 그림을 걸었을 때 우리가 가만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원내대표로서 대선까지 의원들께 국민감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자중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 징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여성모독이라는 쟁점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볼 때는 정치 풍자의 문제에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점에서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문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표 의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것이지,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의원회관에 난입해 그림을 내동댕이친 것은 또 다른 폭력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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