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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탕약 약효, ‘비방’아닌 ‘표준화’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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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탕약 약효, ‘비방’아닌 ‘표준화’로 낸다

입력
2017.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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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원 조제 한약(탕약)을 제조 의약품 수준으로 표준화해 조제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탕약 현대화가 추진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탕약은 한방의료기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한병병원 34.5%, 한의원 58.7%로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조제 설비나 방법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품질관리,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 한약재 종류나 사용량, 조제 공정 등 한약 조제 과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이른바 성분을 알 수 없는 ‘비방(秘方)’의 존재는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탕약을 GMP(우수 의약품의 제조ㆍ관리 기준)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ㆍ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조제설비와 표준 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19년부터 표준 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 100~2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대 한방병원에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GMP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표준화된 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 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한약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와 산업화ㆍ국제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탕약현대화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 보건복지부>
탕약현대화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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