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순실 핑계 돌려막기 “10일 탄핵심판 불출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순실 핑계 돌려막기 “10일 탄핵심판 불출석”

입력
2017.01.09 17:20
0 0

자필로 헌재 제출 “11일 형사재판 준비”

정작 특검엔 헌재 출석 핑계로 소환 불응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지난달 13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지난달 13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10일)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신문을 하루 앞둔 9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헌재에 “변호인이 심판정에 함께 출석해도 되는지”를 묻는 서면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최씨가 오전에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 팩스를 통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헌재 증인신문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최씨 모녀가 당사자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3차 변론기일 하루 뒤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최씨의 불출석사유서가 타당한지를 10일 오후4시 최씨의 증인신문 시간에 결정할 예정이다.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면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거나 신문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뒤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 받아 최씨를 심판정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해 달라는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소환요구에도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를 위해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