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헌재 제출 “11일 형사재판 준비”
정작 특검엔 헌재 출석 핑계로 소환 불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10일)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신문을 하루 앞둔 9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일 헌재에 “변호인이 심판정에 함께 출석해도 되는지”를 묻는 서면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최씨가 오전에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구치소 팩스를 통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헌재 증인신문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최씨 모녀가 당사자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3차 변론기일 하루 뒤인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최씨의 불출석사유서가 타당한지를 10일 오후4시 최씨의 증인신문 시간에 결정할 예정이다.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면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거나 신문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뒤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 받아 최씨를 심판정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해 달라는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소환요구에도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를 위해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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