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첫 변론기일인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또 다시 재판형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끌기에 나섰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유죄 확정이 안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형사소송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탄핵심판은 다르다”며 일축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모두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박 대통령이 형사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전달하고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수석비서관 회의내용 등을 상의하고 ▦최씨 등이 무단으로 청와대를 출입하는 등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형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기소된 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해서는 안 되고, 헌재가 형사재판부처럼 모든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뜻이어서 전형적인 ‘지연작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라며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법원에서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은 검사의 혐의 주장을 검증하는 형사재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일 뿐, 형법상 무죄가 헌법상의 무죄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 재판관은 청구인 측이 형사소송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어를) 형사법과 혼용하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며 주의를 줬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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