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국세청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가 업소 계산대에서 현금을 낼 때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의 바코드를 보여주면, 계산원이 리더기로 바코드를 읽어 현금영수증 처리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계산원에게 일일이 불러주다가 입력을 실수하는 일이 사라진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결제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더라도 따로 홈택스에 전화번호를 정정 등록할 필요가 없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도 18개월분까지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스마트 청구서’, KT는 ‘클립’, LG유플러스는 ‘페이나우’ 앱이 해당된다. 앱을 설치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바코드가 기록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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