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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개된 탄핵반박 답변서, 청와대 어깃장이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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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개된 탄핵반박 답변서, 청와대 어깃장이 너무 심하다

입력
2016.1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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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전문을 공개한 답변서는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인 헌법 및 법률 위반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법적 증거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일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박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대응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 피고인’의 통상적 방어절차의 일환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 움직이기 어려운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부인하고 나선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는 국민 분노를 자극하기에 족하다. 심지어 박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집회를 주창해 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까지 인정한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답변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ㆍ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기초적 사실관계도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이 최순실의 행위책임을 박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본 것은 헌법 13조3항의 연좌제 금지 정신과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밝혔다.

모든 소추 사유도 부인했다.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로서 입증된 바 없고, 미르ㆍK 재단 사업 등에서 박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거나 최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한 바도 없다고 했다. 문제가 된 일부 공무원 임명도 박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했고, 일부 지인의 의견을 참고한 것은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 아니라고 도 했다. 또 기업에 강제로 기금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국민 분노와 ‘촛불혁명’을 부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일절 부인한 청와대의 탄핵 어깃장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박 대통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마저 내팽개쳤다는 점에서 잡범과 무엇이 다르냐는 국민적 비아냥을 사고도 남는다. 헌재가 조속한 사실ㆍ법률관계 심리로 이런 강변을 하나하나 깨부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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