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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 피해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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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 피해 최대 20만원 지원

입력
2016.12.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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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 피해도 늘고 있어 서울시가 관련 피해 구제에 나섰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을 받지 못한 피해 소비자들이다. 23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아 심사를 한 뒤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상품권과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게임ㆍ여행 등 서비스 상품, 개인 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2,100만원이다.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접근이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물품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이다.

천명철 시 민생경제과장은 “재발을 막기 위해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법과 피해 현황을 분석해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 대상 예방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2011~2015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
2011~2015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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