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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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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입력
2016.1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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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국무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의 의제 등을 논의한 정황이 ‘정호성 녹음파일’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헌법상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와 청와대 핵심회의인 수석비서관회의 내용까지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의 회의 의제 설정에까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최순실과 정호성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일부 확인한 결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 관한 통화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최씨 등과의 대화가 담긴 ‘정호성 녹음파일’의 녹취 자료를 검찰로부터 건네 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알아서 음미하라”고 말했다.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지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최씨의 지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후 회의에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검찰이 확보한 여타 정황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면밀히 파악 중이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취 파일은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나눈 통화가 다수 녹음돼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풀 핵심 단서로 주목을 받아 오면서 통화 내용을 두고 그 동안 여러 추측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씨와 박 대통령이 동급이라는 (전날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은 인격모욕”이라며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부인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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