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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전야’ 국회, 비상근무… 세월호 유족 표결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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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전야’ 국회, 비상근무… 세월호 유족 표결 지켜본다

입력
2016.1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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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정문에서 열린 예술행동위원회 주최 '박근혜 즉각 퇴진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에 들고 온 만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정문에서 열린 예술행동위원회 주최 '박근혜 즉각 퇴진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에 들고 온 만장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홍인기 기자

‘탄핵 전야’를 맞은 8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떠나지 않았다. 밖에선 각종 집회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국회의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반을 놓고 공개, 비공개 논의로 접점 찾기를 계속했다. 국회는 한편으로 탄핵소추안 처리까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공식 보고된 직후 “각 교섭단체들은 9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9일 오후3시 본회의 개의 이후 상정돼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의장실은 김교흥 비서실장 주재로 탄핵안 처리 긴급점검 회의를 갖고, 국회 본관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태를 상정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는 여야 충돌로 인해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해 가결을 선포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당일 국회 내ㆍ외부의 질서유지 역시 숙제다.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국회는 정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정 의장도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9일 국회 앞에서 이뤄지는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되, 일반인들의 출입은 일부 제한하는 등 국회 안에서의 집회는 금지키로 했다. 또 국회 입법차장과 경호과, 방호과 등으로 구성된 ‘국회안전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은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처리 시 의사봉을 잡았던 박 전 의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깨가 가벼운 상황이다. 탄핵 가결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격렬한 여야 충돌로 인한 경호권 발동을 검토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 의장으로선 탄핵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그는 7일 주한 유럽연합(EU)대사단 간담회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 의장은 “정치인으로서 지금 상황이 한없이 부끄럽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외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12년 전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해 온 몸으로 뛰었던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회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9일 본회의장 방청석 중 106석을 각 정당에 할당해 일반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배정된 40석 모두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13석을 배정받은 국민의당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등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측에 추천권을 위임했다. 새누리당(43석)은 방청석을 요청한 의원실에 1석씩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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