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년 누리예산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년 누리예산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입력
2016.12.03 04:40
0 0

전체 추산 예산의 45% 8600억 규모

5억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40%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앞둔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앞둔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국회가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회계법안을 처리했다. 중앙정부 예산의 직접지원은 불가하다는 정부ㆍ여당의 빗장을 걷어내면서,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돼 온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더 내도록 소득세법도 개정됐다. 법인세 인상은 백지화해, 현행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국회는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400조5,495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1,500여억원이 감액된 것이자, 올해 예산 386조4,000억원보다 14조1,49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3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안 총 지출 가운데 심사를 벌여 5조5,675억원을 삭감하고, 5조4,170억원을 증액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 법정처리 기한을 준수하게 됐다. 다만, 최종 합의 지연으로 본회의가 오후 10시에 개최되면서 세법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제외한 본예산안 국회 통과는 차수변경을 거쳐 3일 새벽으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2조8,000억원 가량을 삭감 후 증액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제가 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2,000억원 가량 깎여 나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이 삭감 대상이 됐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단이 전날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설치해 중앙정부 예산에서 1조원 가량을 지원토록 합의했으나, 정부가 끝까지 난색을 표하면서 진통이 길어졌다.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규모를 다소 줄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내년도의 경우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 가량인 8,6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3,000억~5,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방식으로 우회지원만 해왔다.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조사를 위한 예산과 4대강보 해체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수질개선 조사비 등의 예산도 추가됐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도 40%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시로, 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다. 세수 증대 효과가 6,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사실상의 부자 증세여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과세 기조가 깨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야권이 주장해온 대기업(영업이익 500억원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올리는 방안은 정부ㆍ여당이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면서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