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앱)이 다양한 형태로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통화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녹취 증거를 남겨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용도부터 단순히 통화 내용을 기록ㆍ저장해 나중에 업무 등에 참고하기 위한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2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자동 통화녹음 앱은 200개 이상이다.
이 중 소프트웨어 기업 애플리카토(Appliqato)가 만든 ‘통화녹음’ 앱은 다운로드 5,000만건을 훌쩍 넘었다. 다른 복잡한 기능 없이 통화녹음 기능만 있는 이 앱은 용량이 비교적 적고 사용법도 간단해 그 동안 동종 앱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어왔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의 ‘T전화’, KT의 ‘후후’ 등 통화 플랫폼 앱이 나와 있다. T전화는 원래 SK텔레콤 가입자만을 위한 앱이었으나,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개방돼 지난 8월 이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자동 통화녹음은 T전화의 여러 기능 중 하나로, 설정 메뉴에서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든지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로 걸려온 통화만 녹음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후후 앱도 대중적이다. KT 계열사인 KT CS가 운영하다가 아예 후후앤컴퍼니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전담시켰다. 지난 2월 국내 다운로드 2,000만건을 기록했다. 후후는 발신자를 식별해 스팸 전화 여부와 발신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 기능이지만, T전화처럼 자동 통화녹음 기능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자동 통화녹음 기능의 원리는 단순하다. 단말기에서 전화 통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으면 녹음 기능을 즉시 활성화 하는 방식이다. 앱에 따라서 녹음 파일을 단말기에 자체 저장하는 형태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파일을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단말기 저장 형태를 띠고 있다. 애플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단점이다. 애플이 통화 녹음을 금지한 미국 법률에 따라 국내 출시하는 제품에서도 해당 기능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자동 통화녹음 앱은 사용하다 보면 각종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의 통화 녹음 파일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증거로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 최씨 등과 직접 통화하면서 자동 통화녹음 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자동 통화 녹음 앱으로 대화를 녹음해도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도 녹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화 당사자끼리의 매우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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