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농심 법률고문직에서 물러났지만 농심 불매 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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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농심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농심의 올해 계약은 12월 말까지이며, 농심은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김 전 실장이 서둘러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해 2015년 2월에 사임했다. 올해 9월부터는 농심의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해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했다.
이 때문에 그의 지난 9월 취임을 두고 '복직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보은성 인사' 의혹도 제기된다.
두 번에 걸쳐 김 전 실장을 사실상 자유 활동이 가능한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채용한 건 정권 실세에게 줄을 대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번지자 소비자들은 농심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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