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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대박' 진경준에 13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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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식 대박' 진경준에 13년형 구형

입력
2016.11.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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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추징금에 2억원 벌금도

진경준 전 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경준 전 검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언론 보도를 보고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드러난 범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배신감까지 느꼈다.”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고위 검사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30년 지기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대표에게서 ‘대박 주식’과 제네시스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중심에 진 전 검사장의 범행이 큰 부분을 차지한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중형을 구했다. 넥슨 주식 대박 부당이득금 등에 대한 130억7,983만원의 추징금과 벌금 2억원도 더했다.

검사와 진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가 사건에 대해 물으면 누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느냐”고 신문하는 검사의 말을 자르며 “가정(假定)을 말하는데, 정주가 제게 직무대상자나 피의자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맞받았다. 이에 검사도 날을 세웠다. “사실은 장인에게 받는 돈이 많았다”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장인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김 대표한테 또 돈을 받았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쪽에 처남의 용역사업을 달라고 요구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진 전 검사장은 재산공개에서 밝혀진 거액의 넥슨 주식 매매 차익이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4억2,500만원)를 공짜 뇌물로 받아 불린 재산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월 기소됐다. 그는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리스 차량을 제공받고 11차례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2월 13일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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