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후 2018년 하반기 전국 확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택시 상판에 붙어있는 택시표시등에서 디지털 상업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택시표시등 디지털 상업광고는 2018년 상반기까지 대전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보완을 거쳐 전국에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을 변경ㆍ확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상업광고판은 길이 110㎝, 높이 46㎝, 폭 30㎝ 크기에 알루미늄이나 폴리카보네이트를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또 광고판 광고가 다른 광고로 넘어가는 시간은 2초 이하, 한 광고당 노출 지속시간은 최소 1분 이상으로 정해졌다.
다만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광고물의 밝기 정도인 휘도 기준은 주ㆍ야간으로로 나눠 관리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도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는 미국 뉴욕(500대)과 라스베가스(500대), 영국 런던(700대) 등에서 이미 허용됐다”며 “택시업계 종사자 지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당초 행자부가 마련한 택시표시등 상업광고안이 잇따라 유찰되자, 예비 사업자들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기준이다. 택시표시등 디지털 상업광고의 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택시표시등 디지털 상업광고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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