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강화된 청약규제를 담은 정부의 ‘실수요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대책)’ 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광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재당첨 대상 여부 및 전매 제한 기간 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혹시 모를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정작 큰 악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게 건설사와 부동산중개사들의 시각이다. 과열된 세종의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수요자가 대전 등 인근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시장을 지역별로 차등 규제(맞춤형 대상지역)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맞춤형 대상지역에는 서울ㆍ경기 및 부산 일부 지역과 함께 세종시(행복도시 건설 예정지역ㆍ공공택지)가 포함됐다. 전매제한 기간은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조정되며, 주택법 시행령 입법 예고일인 3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은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까지 포함된다. 더불어 과도한 단기 투자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을 제시토록 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버금가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세종시 아파트 청약을 염두에 둔 수요자로부터 각종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세종시 유명 인터넷 카페의 질의응답 코너에는 “85㎡ 이하 재당첨 기간은 5년 이내인가요? 3년 이내인가요?”(**아빠), “주택크기에 상관없이 5년 이내 1순위 청약 불가냐”(**천사)라는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카페에도 “00동 4단지와 00동 8단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양도세 혜택 줄 때 받은 것도 재당첨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은) “11.3 대책은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000 아파트도 적용되나요?”(***집중) 등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세종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도 “12월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등의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 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전매 자체가 금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 보니 투자를 염두에 둔 소비자를 중심으로 시장 위축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세종 분양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 수요(3,500여명)가 여전하고,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이 대폭 축소되며 타 지역의 청약이 가능해진 데다 꾸준히 유입되는 만큼 실수요가 충분해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당일 세종시 4생활권에서 두 번째로 분양에 나선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롯데-신동아건설)가 성황리에 마감된 걸 보면 이런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 접수(445세대ㆍ특별공급 제외)에 11만706명이 뛰어들어 무려 248.7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세종 분양시장의 최고 기록이었던 4-1생활권 리슈빌 수자인(323.6대 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청약경쟁률이다. 포스코와 금성백조가 분양가 심의를 거쳐 다음달 공급하는 4-1생활권 P-3구역(1,904세대)도 청약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 천명에 이르는 이전대상 공무원의 수요가 있는 데다 타 지역 수요자들의 기회폭도 넓어져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심각한 세종시 아파트 투기를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지난 5월 시작해 최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를 보면 세종에선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총 분양 아파트(6만1,104 세대) 가운데 30%가 넘는 2만916세대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검찰이 혐의를 확인한 불법전매만 1,103건(총 547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전매가 가능해 아파트를 통한 투기는 눈에 띄게 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세종지역 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양 시장에 주안점을 둬 기존에 분양된 전매 가능 아파트와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타 지역으로 가수요자들이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세종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다시피 하면서 내년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최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안호수공원 아파트로 대거 몰리면 가격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관호 세종지부장은 “과열된 세종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한풀 꺾이면서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아파트 거래 시장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수요자들이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장이 종전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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