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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 확인… 대통령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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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 확인… 대통령 수사 불가피

입력
2016.11.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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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공범 혐의 안 전 수석 긴급체포

정호성 전 비서관 다음주 중 조사 예정

광고회사 강탈 의혹 송성각 압수수색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대기업들을 강요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렸던 안 전 수석의 강제모금 개입 혐의가 구체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사전모의해 미르ㆍK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800여억원을 모금한 혐의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가 K스포츠에 7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받으려 한 것에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 연설문 등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주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부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안 전 수석은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오후 11시40분쯤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의 공범인 안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공무원인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의 주범이 된다. 그는 조사에 앞서 “침통하다.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 수석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꼬리인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진상규명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을 수사 중인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헌법상 소추대상이 아닌 대통령은 조사할 수 없다”고 못박았던 법무부ㆍ검찰의 기존 입장과는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수사 여부에 대한 헌법상 논리다툼을 떠나 검찰 수사논리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관계자 3명의 자택과 전남 나주의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송 전 원장은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광고감독 차은택씨 측에 회사를 팔도록 강요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 정부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씨는 미르재단의 기획자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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