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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이달 서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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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 이달 서명 가능성

입력
2016.11.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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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딱히 없어, 日 문안 검토 절차만 남겨

한차례 추가 협의 후 바로 서명 추진

최순실 혼란 노려 사드 배치처럼 졸속 논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일 양국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달 안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틈을 타 속전속결로 해묵은 현안을 처리하려는 심산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때의 악습을 반복하는 국방부의 졸속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국은 1일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협의를 갖고 2012년 6월 무산된 GSOMIA 논의를 4년 만에 재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2012년 작성한 협정 문안에서 바꿀 내용이 거의 없어 딱히 쟁점이 될 만한 게 없었다”며 “앞으로 한번 정도 협의 절차를 더 거친 뒤에 바로 서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국방 당국의 위임을 받아 주일한국대사, 주한일본대사가 대표로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내각법제부(우리의 법제처)에서 협정 문안을 검토하는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은 한국 내 정치상황이 격변하고 있어 서둘러 마무리 짓자고 우리 측에 재촉하는 상황이다. 내달 초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껄끄러운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다. 국방부 또한 야권이 GSOMIA에 극구 반대하는 만큼,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현재의 어수선한 비상 정국이 오히려 협정을 체결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이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서명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60조 1항은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일본과의 GSOMIA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 러시아, 헝가리, 뉴질랜드 등 19개국과 이미 협정의 형태로 체결한 GSOMIA에 대해 어느 하나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것이 없다”며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서 “GSOMIA 체결은 국민감정과 특수한 상황을 봐서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 달도 안돼 체결 강행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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