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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집 옆에 고영태 ‘비밀 아지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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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집 옆에 고영태 ‘비밀 아지트’ 운영”

입력
2016.10.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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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 강남 신사동 건물 5층 임대

최씨 최측근 고씨 등 3명만 출입하며 극도 보안

미르ㆍK재단과도 2㎞ 안팎 거리

재단 출범ㆍ비밀회의에 이용한 듯

최순실씨의 측근 고영태씨가 임차한 서울 신사동 R빌딩의 비밀 사무실 입구. 홍인기 기자
최순실씨의 측근 고영태씨가 임차한 서울 신사동 R빌딩의 비밀 사무실 입구. 홍인기 기자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최측근인 고영태(40)씨가 최씨의 국내 거주지 옆 건물에서 ‘비밀 아지트’를 운영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고씨가 관여한 더블루K나 코어플랜 등 지금까지 알려진 업체들의 소재지와는 전혀 다른 ‘제3의 공간’이다. 평소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당 사무실을 써 왔던 그는 지난달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급히 짐을 챙겨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고씨는 지난해 2~3월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R빌딩 5층의 한 사무실을 임차해 최근까지 사용했다. 대략 66㎣(20평) 면적인 이 곳에 주로 드나든 사람은 고씨와 50대 초반 남성, 20대 여성 등 총 3명 정도로 파악됐다. 고씨 명의로 가입된, 끝자리 숫자 하나만 다른 KT 유선전화 2개 번호(02-548-△△△△)도 이 곳에서 사용됐다. R빌딩은 최씨의 소유이면서 그의 국내 주소로 등록돼 있는 신사동 M빌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지난달 9월 중순쯤, 고씨 등은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비우고 떠나 버렸다. 이 시기는 최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온 때다. R빌딩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도 갑자기 짐을 챙겨 나가 버렸다”며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요구를 안 해 아직은 계약이 유효한 데다, 사무실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 청소도 못한 채 방치된 상태라고 한다.

문제의 사무실은 고씨와 최씨 주변인사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ㆍ운영, 더블루K 등 최씨 소유의 법인들을 통한 재단 사업 관여 등을 논의했던 ‘비밀 공간’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무실 앞에 어떤 상호도 내걸지 않았다. 건물 관리인은 “고씨 입주 전에 있던 광고업체의 상호가 한동안 붙어 있다 떼어졌고 그 이후엔 아무 것도 붙지 않았다”고 했다. 생수 배달을 위해 가끔 이 곳을 방문했던 A씨도 “보통 사무실 내부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분들의 경우는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대부분의 거래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끊는데, 이 곳에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 의아했다”고 전했다.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간이영수증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기재할 수 있어 구매자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씨 등의 입주 시기나 R빌딩의 위치를 감안하면 이러한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는 작년 10월, K스포츠는 올해 1월 각각 설립됐는데,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작년 2~3월부터 이 곳을 빌려 활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최씨 주거지 바로 옆이라는 점에서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최씨가 참석하기도 수월했을 법하다. 최씨가 정ㆍ관계 인사들을 접촉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논현동 카페 테스타로싸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됐던 반면, 이 곳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소수의 사람들끼리 비밀 회의를 하는 것도 가능했다. 미르(1.87㎞)나 K스포츠(2.41㎞)와 거리상으로도 매우 가깝다.

특히 이들은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건물 관계자는 “사무실에 들어갈 때 뒤에 누가 있으면 유난스러울 정도로 가려 가면서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사무실을 비운 이후 딱 한 번 찾아와 “안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치울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도 했다. 지금도 사무실 내부에는 각종 서류 뭉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미르ㆍK스포츠 개입 사실이 담긴 비공식적인 문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이를 확보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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