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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기 살해범, 2차례 성폭행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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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총기 살해범, 2차례 성폭행 범죄 전력

입력
2016.10.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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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사제총으로 경찰을 사망케 한 성모(46)씨는 과거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청소년을 성폭행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2000년 4월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함께 배달 일을 하던 최모씨의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여성 A(당시 20세)씨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어 성씨는 다시 청소년 강간 혐의로 2003년 6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앞서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더해졌다.

성씨는 또 2000년 4월 당시 A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하지만 성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꾸로 검찰로부터 집행유예 형을 피하기 위해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형이 추가됐다. 그 밖에도 2005년 4월 복역 중이던 의정부 교도소 교도관을 샤프펜슬로 10여회 찌르고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성씨는 2012년 9월 출소했으나 20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소급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성씨는 출소 2년여가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당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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