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부모가 억지로 맡긴 케이크 나눠먹다가 징계위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학부모가 억지로 맡긴 케이크 나눠먹다가 징계위기

입력
2016.10.19 14:46
0 0

학부모 3명, 롤케이크ㆍ수제비누 선물

케이크 학생과 나눠먹고 비누는 공용 사용

뒤늦게 누군가 신고… 징계위에 회부

교육청 “정상 참작하겠지만 불가피”

3만 원 이상 무조건 거절ㆍ교감에 신고해야 면책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학부모들이 억지로 맡긴 롤케이크와 수제비누를 학생들과 함께 나눠먹고 쓴 초등교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교사는 지난달 말 학부모상담주간에 교실을 방문한 학부모 3명이 수제비누와 조각케이크 등을 전달했고, 이를 거절했으나 억지로 맡기고 돌아가자 다음날 학생들과 나눠먹거나 교실에 두고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선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여교사로부터 케이크와 비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학부모들은 케이크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무관하게 공직자윤리강령 등에 따라 이런 경우 그 자리에서 또는 학생을 통해서라도 되돌려줘야 한다”며 “돌려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교감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크와 비누가 3만 원 상당이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부모들이 강권하다시피 전달한 데다 집에 가져가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나눠 먹은 점, 비누를 공용으로 사용한 점 등 정상참작의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