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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8년간 단원 출연료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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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8년간 단원 출연료 착복

입력
2016.10.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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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단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8년 동안 착복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단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 약 4,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대구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김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전에 출연하고 대구시로부터 27명의 출연료로 받게 된 공연지원금 4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단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뒤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350만 원을 횡령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4,696만5,000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매번 단원들의 통장에는 회당 2~3만원 정도만 남겨두는 방법으로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며 “하지만 김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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