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운동치료사에게서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료를 빼돌린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김모(48)씨와 유모(25ㆍ여)씨 등 운동치료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 구리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자격 운동치료사를 고용해 환자 1,286명을 상대로 운동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한 뒤 실손보험료를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에 14억5,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도수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주물러 체형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는 도수치료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짐볼, 필라테스 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뒤 1회 10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도수교정운동치료’라고 적은 영수증을 발급했다. 치료비가 비싸서 망설이는 환자들에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꼬드겼다.
조사결과 김씨는 진료차트와 영수증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치료 자격증이 전무한 체육대 출신들을 고용해 환자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김씨의 불법 행위에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보험료를 청구해 보상을 받았고 주변에 김씨 병원을 추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ㆍ전문화하고 있어 소규모 병원들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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