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자연스러운 사적인 거래로 보이며 진경준 전 검사장도 거래 과정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우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우 수석 처가는 그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서울 강남 부동산을 1,365억 원에 넥슨코리아로 넘겼다. 넥슨은 이 땅을 되팔아 140억 원의 차액을 남겼지만 거래비용과 세금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넥슨 측이 일부러 땅을 비싸게 사주는 형태로 우 수석 측에 뇌물을 건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땅 거래에 김정주 넥슨 전 대표와 절친한 관계인 진 전 검사장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 수석과 진 전 검사장간의 두터운 친분과 당시 우 수석 처가가 매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부동산 거래 현장에 없었다”는 우 수석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진 점 등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거의 풀어주지 못했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참고인을 모두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인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뒷돈 등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이 발족돼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많았다.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우 수석 사무실과 자택은 제외했다. 반면 함께 수사를 시작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경우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대조를 이뤘다. 이런 수사 흐름은 ‘우 수석 의혹제기는 국정 흔들기이고, 이 전 특감의 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가뜩이나 피의자인 우 수석이 현직에 머물러 수사 신뢰를 원천적으로 훼손한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이기도 하다.
우병우, 이석수 수사는 검찰 조직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일개 청와대 수석을 지켜주려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검찰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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