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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사시폐지 합헌’ 결정, 로스쿨 문제점 더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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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사시폐지 합헌’ 결정, 로스쿨 문제점 더욱 보완해야

입력
2016.09.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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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31일 사법시험의 전면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써 사시 폐지의 위헌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고시생 모임’ 등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를 상대로 한 관련 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법무부도 이미 2021년까지 사시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 됐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치르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누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등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사시를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신뢰이익 침해 여부에 대해 “사법시험 폐지를 내용으로 한 이 조항 제정 뒤로 사법시험이 유지될 것이란 사시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이 사라졌고, 8년 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신뢰를 보호했다”며 “사시를 영구 존치할 경우 제도 전환을 믿고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반대의견은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 가능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서로 경쟁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시 폐지에 따라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불이익은 사시폐지로 얻게 될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사시폐지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직역 진출 기회조차 차단돼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진다”고 밝혔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특별한 의문이나 우려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 사건으로 재차 확인된 로스쿨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당국과 대학 측의 노력은 한결 필요성이 커졌다. 경제적 약자도 로스쿨에 다닐 수 있는 두터운 장학제도, 특정 계층 자녀에 대한 입학 특혜의 철저한 배제 등이다. 그런 노력이 선행하지 않는 한 사시 존폐 논란은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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