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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차량 과태료 20%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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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차량 과태료 20% 체납

입력
2016.09.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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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중 20% 가량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실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838건이며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5,150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납액은 1,007만 4,000원(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과태료 미납액은 파나마가 13건(99만원), 몽골 12건(72만원), 네팔 11건(73만원), 방글라데시 9건(67만원), 중국 8건(55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러시아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몽골 79건, 미국 51건, 아랍에미리트(UAE) 36건, 중국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국의 운전문화와 함께 운전기사의 특권 의식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지만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외교 차량의 신규 등록, 명의 이전, 폐차 등의 처분에 과태료 체납 문제를 연동, 체납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정기적으로 체납 과태료를 확인해 납부를 독려하면서 법규 준수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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