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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의 걸림돌, 학교 시설 개방ㆍ독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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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의 걸림돌, 학교 시설 개방ㆍ독점 문제

입력
2016.09.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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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동장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일상에서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각종 시설이 잘 마련된 학교가 각광받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저렴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된 초ㆍ중ㆍ고교 체육관을 대규모로 선점하고 영리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대형 동아리 운영자와 브로커들로 인해 정작 순수하게 생활 스포츠를 즐기려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체육 시설물 대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자 아예 특정 단체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 독점 현상을 개선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움직임이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회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국내 환경에서 학교 운동장과 흔히 강당 또는 체육관이라고 불리는 다목적 교실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중요 시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서울 학교의 운동장과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장은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불허 사유를 사용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약간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소수의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조기 축구회 등 단체에게 사용료를 받고 독점 이용 권한을 줄 때 생기는 불편함이나 어른들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 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충북도 교육청은 특정단체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 독점 현상을 개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과 관련된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각급 학교 등에 안내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용료 산정 시 인근 학교 유사 시설의 사용료를 고려한 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사용 허가를 원하는 단체가 여럿일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에서의 영리행위 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20~50% 선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사용료 감면을 유도하며 추후 감면 여부와 감면 비율 등을 조사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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