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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ㆍ경매 겸업 금지 등 미술품 유통 개선안 9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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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ㆍ경매 겸업 금지 등 미술품 유통 개선안 9월 발표

입력
2016.08.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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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26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화랑ㆍ경매ㆍ감정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불법미술품 유통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미술품감정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고 모든 미술품 감정서에 감정사 이름 명기가 의무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 유통문화 개선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유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7가지 정책을 새로 시행한다. 먼저 위작 생산ㆍ유통, 교사자와 허위 감정서 발부자 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해 위작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법 등 유사 사례를 고려해 최대 5년 이하 징역ㆍ5,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문체부 내에 불법미술품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 수사하는 전담기구인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미술품 감정과 관련해서는 미술품감정사를 국가자격 제도로 도입한다. 관련 교육 24학점을 이수한 뒤 시험을 치러 선발하고 합격한 뒤에도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친다. 미술품 감정서에는 감정사 이름 명기를 의무로 한다. 또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을 설립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기고 있는 미술품 감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화랑, 경매 등 미술 유통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설립ㆍ운영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 유통업자의 의무를 규정해 불이행 시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미술품의 불투명한 유통 원인으로 지적되는 화랑ㆍ경매ㆍ감정업 간 겸업도 금지한다. 다만 화랑업자는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 한해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미술품 이력관리 시스템도 2017년 목표로 개발ㆍ보급한다. 관리 대상은 모든 미술품이 아닌 유통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한하며 작품ㆍ작가ㆍ판매자 정보를 포함한다.

문체부는 지난 6, 7월 토론회를 거쳐 당초 이날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술계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겠다며 토론회에서는 현재 마련 중인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심상용 동덕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정책 마련 절차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는 “처음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지금 자료와 달라진 게 없다”며 공청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캐슬린 킴 변호사는 “미술시장이 국가 긴급 과제가 될 만큼 실패한 시장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김주삼 Art C&R 미술품보존복원연구소 소장은 “미술품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건 몇 시간짜리 수업과 실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 주도의 미술품 감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미정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조차 위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지방 미술관은 소장품이 부족해 기증품을 많이 받는데 검증 안 된 작품이 너무 많다”며 “감정은 작품의 가치를 매기는 일이고 시장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도 필요하다. 최소한 기증 받은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미술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윤희 미술평론가도 “공립미술관 만이라도 진위 여부나 작품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국가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형걸 굿윌어드바이저리 대표는 고의가 아니라면 감정이 잘못돼도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매회사 약관을 지적하며 “경매사도, 감정기관도 책임을 안 지면 구매자는 어디서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며 “백화점에서 가방을 샀는데 보상을 못 받는다면 어쩔 거냐. 그런데 더 비싼 미술품을 사면서 보증 받을 곳이 없다면 이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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