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 지금까지 5명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안전관리 안하고 사후 서류 조작 지시 등 파렴치
지난 6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는 총체적 관리부실이 빚어낸 인재였음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공사는 무자격업체에 발주됐고 안전 관련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는 안전조치를 한 것처럼 문서까지 조작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26일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신모(50)씨와 하청업체 매일ENC 대표 이모(60)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전관리팀장 최모(3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3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폭발사고는 사고 전날인 5월 31일 오후 5시 현장 근로자 하모(53)씨가 작업을 마친 뒤 LP가스통 밸브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가 다음 날 오전 7시 27분쯤 산소 용접기로 철근을 자르던 중 지하에 고여 있던 가스가 폭발했다.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문서 조작도 빈번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 최모(36) 과장은 지난 3∼5월 공사와 관련해 4차례 열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 명부를 위조했다. 감리를 맡은 이모(48)씨는 포스코건설 안전관리팀 직원에게 활동일지 및 작업안전체크리스트 조작을 지시했고, 포스코건설의 안전관리팀장 역시 작업장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문건을 조작하도록 했다.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은 공사에 포함된 일부 공정을 할 수 없어 공사를 맡을 자격이 없는 매일ENC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매일ENC는 미장·방수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등록이 정지 또는 말소된 상태였다. 매일ENC 역시 무등록 건설업체에 재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는 감리단의 감리 소홀, 원청업체의 형식적 안전관리, 하청업체의 부실한 현장관리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맞물려 일어난 인재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일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진접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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