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찰 총알이 용의자 총구를 관통’ 미국서 영화 같은 사건

알림

‘경찰 총알이 용의자 총구를 관통’ 미국서 영화 같은 사건

입력
2016.07.15 11:20
0 0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제퍼슨 카운티의 호세 마르케스 부보안관이 쏜 탄환이 강도 용의자의 총을 뚫고 들어갔다. 사건 후 용의자의 총을 찍은 사진. 출처: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경찰 보고서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제퍼슨 카운티의 호세 마르케스 부보안관이 쏜 탄환이 강도 용의자의 총을 뚫고 들어갔다. 사건 후 용의자의 총을 찍은 사진. 출처: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경찰 보고서

경찰관이 무장 강도 용의자에게 발사한 탄환이 상대방의 총신을 뚫고 들어간 영화 같은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의 제퍼슨 카운티에서 지난 1월 26일 벌어진 무장 강도 용의자와 경찰 간의 총격전에서 호세 마르케스 부보안관이 쏜 탄환이 정확하게 상대방의 총을 정확히 뚫고 들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실은 당일 비번이었던 마르케스 부보안관이 용의자를 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확인한 조사관의 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 바로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마르케스 부보안관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격을 받고 용의자들에게 총을 쏘았는데, 한 발은 용의자의 다리에 맞고 한 발은 용의자의 총에 맞았다.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정확하게 용의자 권총의 총신을 뚫고 들어가 상대방 탄환이 발사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수사했던 형사는 “10억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일(one in a billion)”이라고 표현했다.

보고서는 “마르케스의 총격은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사용된 물리적 힘도 적절한 수준이었으므로 콜로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결론 내렸다. 마르케스 부보안관은 이날 가슴에 총을 여러 발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치료 중이다. 용의자 중 다리에 총을 맞은 사람은 검거되었으나, 다른 한 사람은 당시 찾지 못했다. 용의자들은 당시 비번이었던 마르케스 부보안관이 경찰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