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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판결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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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판결 용어풀이

입력
2016.07.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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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 판결로 해상 영유권 관련 용어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남해 구단선(南海九段線) :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형태여서 ‘U형선’(形線)이라고도 부른다. 구단선에는 남중국해 전 해역의 90%가량이 포함된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 시사군도 등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유엔해양법협약과 배타적경제수역: PCA의 남중국해 분쟁 중재 절차는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바다의 유엔헌장’으로 불린다. 이 협약에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의 바다 영역이다. 영역 안의 인공시설 설치와 사용, 해양환경 보존, 과학적 조사활동 등에 대해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남중국해 :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둥사(東沙ㆍ매클스필드), 시사(西沙ㆍ파라셀 군도), 중사(中沙ㆍ프라타스), 난사(南沙ㆍ스프래틀리 제도) 등 4개 군도가 산재해 있으며 250여 개의 섬과 산호초, 암초가 있다. 중국은 이를 남해(南海)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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