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해 비번 알아내
경찰 5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몰래카메라로 노부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파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50분쯤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67)씨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간호 등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A씨 부부의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A씨 부부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는 지난달 중순쯤 몰래카메라를 입구 천장에 설치해 알아뒀다. 몰래카메라는 5월 서울의 한 전자제품 판매업체로부터 40만여 원을 주고 구입했다.
경찰은 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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