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 비용이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따지는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신규로 투자사업을 하거나 자본출자를 할 때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및 공공기관 부담분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과 절차가 기재부 차원의 지침으로 관리되는데,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공기관 부담 300억원 이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잣대는 완화가 되면서 기준 자체의 위상은 격상(지침→시행령)이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법정제도화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단 ▦남북교류협력 및 국가간 협약에 따르는 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