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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0만원 고수익 보장" 청년 실업자 등쳐 18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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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0만원 고수익 보장" 청년 실업자 등쳐 1800만원 가로채

입력
2016.06.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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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청년들 상대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여 1,800여만원을 가로챈 방문판매업체 대표 정모(35)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이모(2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일했던 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신촌 인근에 방문판매업체 S사를 차리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접근해 “신규 판매원이 되면 월 500만~7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정씨 일당은 남자 1명, 여자 2명 등 3인으로 판매 조직을 결성해 피해자들을 카페나 술집으로 이끌어 환심을 산 뒤 사무실로 데려가 판매 교육을 받도록 유도했다. 신규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화장품, 건강식품 등 물품을 지급 받는 대가로 60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들은 신규 판매원이 돈이 없다고 하면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모텔이나 찜질방으로 데려가 대출을 받을 때까지 지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신규 판매원이 불법 다단계를 의심하고 탈퇴를 요구하면 태도를 바꿔 지급된 물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3명은 구직 중이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올리려다 돈을 뜯겼고, 이들 외에도 100여명이 S업체 신규 판매원으로 가입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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