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에 현직 고교 국어교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월 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제 일부를 학원강사 이모(47)씨에게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현직 국어교사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국어교사 송모(41)씨가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달 그를 만나 출제 내용을 구두로 전해 들었다. 이어 박씨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씨와 연락이 잦았던 점을 수상히 여겨 송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박씨와 이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송씨와 박씨의 학교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유출 대가를 빌미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
평가원은 앞서 모의평가 실시 일주일 전부터 학원가를 중심으로 문제유출 소문이 돌자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유명 학원강사로, 지난달 강의에서 중세국어 비문학 지문 등이 모의평가에 출제된다고 언급했고 실제 해당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 의혹이 증폭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학 등 다른 과목의 문제 유출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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