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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사고 막는 지름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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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사고 막는 지름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입력
2016.06.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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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호기말 이산화탄소(EtCO2) 분압 측정 장비(사진 오른쪽 아래)를 통해 흉강경 폐절제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의료진이 호기말 이산화탄소(EtCO2) 분압 측정 장비(사진 오른쪽 아래)를 통해 흉강경 폐절제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을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 서울성모병원 제공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을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 서울성모병원 제공
환자의 혈액 속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말초동맥 산소 포화도 측정 기기'. 이 기기로는 환자의 호흡상태 악화를 즉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제공
환자의 혈액 속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말초동맥 산소 포화도 측정 기기'. 이 기기로는 환자의 호흡상태 악화를 즉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제공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취사고를 막기 위해 ‘호기말 이산화탄소(EtCO2) 분압 측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은 마취된 환자의 기관지에 기관 삽관 튜브에 넣어 환자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해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알아내 마취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시술을 할 때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홍기혁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는 “우리 의료체계에서는 마취사고를 줄이기 위한 감시장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 감시장치 없이 마취하다 사고 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했다. 따라서 마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취사고 1만 명 당 3.3명꼴 발생

마취는 전신마취와 수면마취로 나눌 수 있다. 전신마취는 마취가스를 이용해 전신을 마취시킴으로써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수술할 때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수면마취는 프로포폴 등과 같은 진정약물을 사용해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심지연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수면마취를 할 때도 반드시 마취통증 전문의가 시행해야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해 뇌 손상 등 심각한 마취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술실에서 환자 호흡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기기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다. 수술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환자가 숨으로 뱉어내는 이산화탄소 측정을 할 수 없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의료진이 경보음을 듣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다시 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

홍상현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만일 이를 놓치면 3~4분 뒤에야 환자 손가락에 끼운 ‘말초 산소포화도 기기’에서 산소부족이 감지돼 경보음이 울리는데 그럼에도 이를 계속 방치하면 심장이 멎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시술을 하기 위한 마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1만 명 당 0.8~3.3명이다. 이 가운데 0.9명은 뇌 손상까지 유발한다. 전신 마취 중 마취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0.23%, 국소 마취는 0.05% 정도다.

문제는 마취로 인한 사고는 곧바로 환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취한 뒤 시술할 때 환자가 호흡이 곤란해져도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의무화해야”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사고를 줄이려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말초동맥 산소포화도 측정과 함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취사고는 환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진 교수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에는 고가의 모니터링 장비가 필요한데다 마취료가 포괄수가제에 묶여 있어 도관 비용(1만5,000원)도 보험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을 하지 않아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를 하다가 뇌 손상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혁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관 삽관 튜브나 마취가스를 기관지 안으로 넣는 장비(호흡기 회로) 등을 한번만 쓰고 버리는 데 우리나라는 재활용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보건당국이 다른 사람이 사용한 장비를 다시 사용해 질병이 노출되지 않도록 1회용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술이나 수면내시경 시술을 할 때 환자상태를 정밀히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아직까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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