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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계열 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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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계열 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했지만

입력
2016.0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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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대기업 계열 외식 음식점에 대한 신규 출점 제한이 3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한시적 제한 조치만으로 자영 음식점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제40차 회의를 통해 한식 중식 일식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2019년 5월까지 3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파크의 ‘자연별곡’,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신세계푸드의 ‘올반’, 등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음식점은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상권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신규 출점 및 확장이 제한된다. 회의에 앞서 대기업 측은 출점 제한 조건의 완화를, 중소기업 측은 대기업 음식점의 대기업 본사 및 계열사 건물ㆍ시설에 대한 추가 입점 금지를 각각 요구했으나 조건 변화 없이 기존 제한만 연장됐다.

문제는 현행 출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음식점들이 핵심 상권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늘리며 지역 자영 음식점들의 입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KBS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공단)과 함께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1차로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조치가 시행된 2014년 만해도 이랜드와 CJ, 신세계 등의 한식뷔페 매장 수는 각각 20개, 4개, 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인 지난 10일까지 각각 51개, 40개, 14개로 크게 늘어났다.

출점 지역도 노른자위 상권이 대부분이다. 소상공인공단에 따르면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의 58.1%가 전국 주요 상권에 자리잡았다. 서울에선 3대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 41개 가운데 27개(65.9%)가 광화문 등 주요 상권에 진출했다. 동반성장위의 출점 제한 예외 조건인 복합다중시설이나 대기업 본사 및 계열사 건물ㆍ시설 등이 사실상 그 자체로 주요 상권을 형성하는 기반이어서 오히려 대기업 음식점의 핵심 상권 진출을 허용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서비스 품질 제고나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대기업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이 2019년으로 끝나는 이번 시한을 끝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업종 확장에 따른 편익은 관련 자영업자 몰락에 따른 경제 기저구조의 붕괴에 따른 부작용보다 결코 클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기업은 거대 자산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집중토록 하고, 양보된 공간에서 중소ㆍ자영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진전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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