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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0년 이후 현역 판정 비율 90%로 올린다

입력
2016.05.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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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자원 공백 해소 차원, 현재는 84.3% 수준

여군 확대, 군대 내 작업 민간 아웃소싱도 검토

올해부터 공직자 및 자녀 병역 이행 실태 분기별 점검

군 당국이 병역 자원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여군 숫자도 대폭 늘리고, 현역병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 내 작업(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 아이디어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볼 때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 신체 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해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 판정 비율을 90%대로 올리는 것은 새로운 조치는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현역 판정률은 평균 90%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84.3%(4월 말 기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저출산 심화로 2020년대부터는 해마다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병역특례’로 통하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강력 반대하면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은 조금씩 조정돼 왔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매년 4차례 점검키로 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병무청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한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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