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공개 플랫폼과는 달리
폐쇄적이고 사적 특성 더 강해
오프라인서 업무관계 있을때
유머 등 포장 피하기 어려워
온라인 성폭력 처벌기준 포괄적
“명확한 규제 방안 등 만들어야”
회사원 박모(25ㆍ여)씨는 지난달 대학 동기 10여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남자 동기가 온라인에 퍼진 ‘A대 세미나실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 놓은 것. 동영상에는 남녀 학생이 대학 건물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본 남자 동기들은 “둘 다 흥분한 것 같다” “여자가 잘하네” 등 성적 농담을 거리낌 없이 주고 받았다. 김씨는 15일 “아무리 친한 사이라지만 불편함을 느낄 여성 동료가 있는데 성행위 동영상을 공유한 것은 엄연한 성폭력”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소통 수단이 대화의 장을 대신하면서 간접 성폭력ㆍ성희롱 문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온라인 대화는 다수가 참여하는 속성 상 성적인 사진, 동영상, 메시지로 인한 피해 파급력이 훨씬 큰 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잠재적 가해자가 죄의식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절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메신저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 중 성폭력ㆍ성희롱이 가장 빈발하는 창구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 15~50세 남녀 2,04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58.3%)이 넘었다. 응답자들은 특히 온라인 성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수단으로 메신저(34.2%)를 꼽았다.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19.1%), SNS(11%) 등 공개 플랫폼과 달리 폐쇄적이고 사적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톡 등 오프라인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의 경우 성희롱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직장인 김모(30ㆍ여)씨는 최근 직장 상사가 단톡방에서 “재미있는 유머인데 한번 읽어보라” 며 젊은 여성을 희롱하는 내용을 공유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김씨는 “업무로 얽혀 있어 사적인 농담을 해도 무턱대고 단체 대화방을 나오기가 어려운데다 내 면전에다 한 얘기도 아니어서 그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로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는 오프라인 성범죄의 특징을 온라인 성폭력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온라인 모욕죄나 인권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상대방이 나를 모른다’는 익명성이 가장 큰 무기지만, 온라인 성폭력은 오프라인의 위계질서와 친밀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가해자가 성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성폭력은 처벌도 쉽지 않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재를 받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 제재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피해 정도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메신저 대화에 법을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거울이나 마찬가지”라며 “메신저 이용자 스스로 그릇된 성윤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과 더불어 정책 당국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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