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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 명목으로 로스쿨 관리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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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 명목으로 로스쿨 관리 뒷짐

입력
2016.05.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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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원 이래 감사 전무

변협 산하기관이 5년 주기 평가

운영 기준 미달해도 인증 유예

대입엔 수험생 정보 차단하면서

로스쿨 특혜 입학 논란엔 수수방관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교육부가 2일 결과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 조사는 국내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 이래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해 처음 실시된 전수조사다. 지난해 말 신기남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법조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로스쿨 특혜입학 의혹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6,000명에 달하는 로스쿨 입학생 중 단지 24명만 관련 의혹이 있다는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의혹 해소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합격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법률 자문 결과 입학 취소가 어렵다”며 기껏해야 해당 대학 및 로스쿨 원장에 경고를 주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대학 자율성을 명목으로 로스쿨에 대한 공적 통제를 소홀히 했던 교육부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셀프 규제’에 맡긴 로스쿨 관리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에 근거해 로스쿨의 인가 및 폐지, 입학정원 결정, 시정명령 등 통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율권 보장을 명목으로, 2009년 로스쿨 개원 이래 한 차례도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학사 운영에 거의 간여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이었던 입학전형의 경우 로스쿨법 시행령에서부터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전형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가 일반 대학의 입시 전형계획에 대해선 대학 총장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밟게 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관리감독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구조다.

교육부의 방관 속에 로스쿨은 사실상 정부 입김을 벗어나 학사 운영에 있어 이례적 자율권을 누려왔다. 법령상 로스쿨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평가 주기가 5년이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높다. 평가위는 2013년 1차 평가 때 장학금 평균 비율, 등록금 의존율 등 운영기준에 미달한 로스쿨에 ‘인증 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연초 임기가 끝난 평가위원진의 경우 위원장을 뺀 평가위원 10명 중 4명이 로스쿨 교수로 채워지는 등 ‘셀프 규제’ 논란도 적지 않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반(反)로스쿨 진영에 선 변협 밑에 로스쿨 평가기구를 둔 것부터가 ‘변협 달래기’라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불거지는 교육부 책임론

로스쿨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깎아내려온 특혜 입학 논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줄곧 방치해왔다. 로스쿨협의회가 재작년 6월 수험생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면접 땐 수험생 관련 정보를 참고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교육부 조사 결과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2015학년도 9개, 2016학년도 7개 로스쿨이 입학요강에 부모ㆍ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학입시의 경우 면접 등에서 수험생 관련 정보를 참고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을 규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인 대학평가의 권한이 없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인가취소 조건 또한 대학 총장 및 설립자의 중대 과실이나 교육부 명령 3회 이상 위반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관련 법령 최종안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대법원, 법무부, 변협 등 법조 이해관계 기관에 장악돼 교육부는 거의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교육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일부 로스쿨에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년 동안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로스쿨 입시 관리 책임은 해당 로스쿨에 맡겨진 상태”라며 “다만 지도감독권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로스쿨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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