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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8개월 만에...건설업계 또 담합 35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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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8개월 만에...건설업계 또 담합 3500억 과징금

입력
2016.04.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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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탱크 3조대 공사 짬짜미

삼성물산ㆍ대우건설 등 13개사

과징금 액수 역대 세 번째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공공입찰 제한 제재는 안 받아

업계 “10년 전 사건… 억울”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13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과징금 액수로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병폐를 또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이지만, 특별사면 8개월 만에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건설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5~2012년 사이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ㆍ평택ㆍ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입찰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에 3,5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로 보면 역대 세 번째, 건설 공사로만 따지면 두 번째”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4,355억원이 부과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사건이었으며, 전체 담합 사건 최대는 2010년 6,689억원이 부과됐던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정해진 낙찰 예정자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내역서를 쓴 뒤, 그보다 조금씩 더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한 업체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는 식으로 담합을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한 공사는 총 3조2,269억원 규모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 담합에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됐으며,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행정 제재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광복절 특별 사면을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사면 신청을 받아 향후 입찰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수 차례의 자정 결의에도 불구하고 담합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 전 사건으로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한 업체가 한 구간 이상 공사를 맡지 못하도록 한 ‘1사 1공구제’가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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