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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환자에 年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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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환자에 年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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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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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9월부터 가정에서 중증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이나 출장 등의 사정이 생기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행 등 휴식이나 집안 경조사, 출장 등 가족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현재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환자를 최대 6일간 단기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치매환자가족 휴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치매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에서도 2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환자를 돌보고, 간호사도 1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상태와 안전 등을 확인한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족은 이 중 1만9,570원만 내면 된다. 1,2등급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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