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제작사가 차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하면 차를 팔아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연비 과장 시 과징금 최대 부과액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30일 내) 리콜하지 않은 제작ㆍ조립ㆍ수입업자에게 해당 차 또는 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 규정이 신설됐다. 과징금의 상한도 규정하지 않았다. 만약 인기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늑장 리콜할 경우 제작자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을 알게 된 날’의 기준도 마련됐다. ▦제작ㆍ조립ㆍ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ㆍ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 ▦자기인증적합 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ㆍ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ㆍ이메일 등으로 통보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다.
연비과장 등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판매한 제작ㆍ조립ㆍ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대폭 올라갔다. 현재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최대 10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는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ㆍ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제동ㆍ조향ㆍ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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