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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도핑 의혹 해명하지 못한 에루페, 특별귀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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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도핑 의혹 해명하지 못한 에루페, 특별귀화 무산

입력
2016.04.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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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연합뉴스
6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육상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ㆍ청양군청)의 특별귀화가 무산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에루페를 특별귀화 선수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체육회 박동희 홍보실장은 “앞으로 에루페 특별귀화에 대한 재심의는 없다”고 밝혔다. 에루페의 귀화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사유는 고의 도핑 의혹이다.

에루페는 2013년 1월 4일 불시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2013년 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의 몸에서 검출된 성분은 EPO(Erythropoietin·이피오)다. 이피오를 복용하면 적혈구가 많아져 유산소 능력이 증가한다. 육상의 장거리, 사이클 선수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지약물 중 하나다.

에루페는 “말라리아에 걸려 치료를 위해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7일 법제상벌위원회에서는 에루페의 해명만으로는 고의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그러자 에루페는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케냐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의사 소견서, 소견서에 대한 국내 대형병원 전문의 의견서 등을 체육회에 소명자료로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에루페가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TUE는 선수가 금지약물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다. 경기 참가 30일 이전, 상시 금지약물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의료적인 판단이 내려진 즉시 신청서가 접수돼야 한다. 급성 질환 또는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소급으로 인정받아 ‘선 치료 후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에루페는 TUE를 신청하지 않았다. 에루페 대리인 오창석(54) 백석대 교수는 “케냐는 도핑 방지, 교육 시스템이 허술해 에루페가 잘 몰랐던 것이다”고 항변해왔지만 공정위원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에루페가 케냐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년 징계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다. 2년 징계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약물 복용을 치료 목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에루페도 2년 징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지금에 와서 에루페에게 면죄부를 주면 WADA의 도핑 무관용 원칙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점을 공정위원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27KEBㆍ하나은행)는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할머니가 한국계로 알려진 첼시 리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

윤태석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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