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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의혹 커지는데... 사표 수리만 고집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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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의혹 커지는데... 사표 수리만 고집하는 법무부

입력
2016.04.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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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징계 사실상 어려워

법조계 “수사 끝난 후 수리” 촉구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 아냐”

법무부는 절차 거친 후 처리 방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편법적인 재신증식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퇴직 공무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고, 징계시효가 지나 법무부 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성명을 내 법무부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진 검사장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며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한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징계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받게 돼 법무부 감찰조사보다 강제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검사징계법 제25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이 2005년 주식 매입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진 검사장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만큼 큰 수익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장 주식을 산 때에는 죄가 되지 않아 진 검사장은 억울할 것”이라며 “이미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찰을 해도 의혹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어서 감찰도 의미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앞서 2일 법무부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주말이 지난 뒤인 4일 제출한 상태다. 사표 수리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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